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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놓치면 과태료 최대 60만원 — 기한과 계산 방식

자동차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30일까지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올라 최대 60만원입니다. 검사 주기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하루 늦어도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 기한 후 30일까지: 4만원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 상한: 60만원

하루 늦은 것과 30일 늦은 것이 같은 4만원입니다. 반대로 31일째를 넘기는 순간 금액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60만원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붙으므로, 상한 60만원에 닿으려면 4만원에서 56만원이 더 쌓여야 합니다. 2만원씩 28번, 즉 84일이 더 지나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고 약 넉 달이면 상한에 닿는 셈입니다. 검사를 한참 미룬 차가 60만원을 무는 일이 실제로 생기는 이유입니다.

과태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면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등록 후 4년, 그 뒤로는 2년마다
  • 경형·소형 승합/화물: 1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2년(신차 후) 뒤 1년마다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 31일입니다. 이 안에 받으면 됩니다. 미리 받는다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

어디서 받나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전국에 있고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지정 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 동네 정비소 중 지정받은 곳
  • 두 곳 모두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대체로 저렴하고, 민간 검사소는 예약이 수월한 편입니다. 검사에서 떨어지면 재검사 기간이 따로 주어지므로 그 안에 정비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검사 전에 챙길 것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대부분 필요합니다. 차에 두고 다니시면 편합니다
  • 신분증 —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갈 때는 더 확인합니다
  • 수수료 — 카드로 결제됩니다

차 안에 짐이 많으면 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를 재거나 하부를 볼 때 방해가 됩니다. 트렁크에 무거운 것이 들어 있으면 제동 검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맞춰 두면 제동 검사에 유리합니다. 검사소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러 공기를 채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검사를 안 받은 차를 사면

중고차를 살 때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를 그대로 인수하면, 그 과태료는 새 주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차에 따라붙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매매 전에 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지났다면 누가 처리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자가 검사를 받고 넘기기로 했다면 그 영수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파실 때도 같습니다. 검사 기한이 임박한 차는 미리 받아 두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사는 쪽이 신경 쓸 일이 하나 줄기 때문입니다.

검사에서 떨어지는 흔한 이유

검사는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가야 합니다. 미리 손봐 두면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화 장치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등 중 하나만 나가도 떨어집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고치기 쉽습니다
  • 타이어 마모 — 마모 한계선 아래로 닳았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 배출가스 — 오래된 차에서 자주 걸립니다. 엔진오일이 한참 지났으면 수치가 나빠집니다
  • 유리 상태 — 앞유리에 금이 갔거나 시야를 가리는 필름이 있으면 지적받습니다
  • 번호판 — 훼손됐거나 잘 안 보이면 걸립니다

검사 전에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등을 한 번씩 켜 보는 것만으로도 헛걸음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후미등을 보기 어려우니 벽을 마주 보고 후진 등을 비춰 보거나 한 사람에게 봐 달라고 하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검사 수수료는 차종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 정기검사는 대체로 2만원 안팎이고,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되면 더 붙습니다.

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 검사소의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민간 검사소는 검사 중 발견된 문제를 그 자리에서 정비해 주기도 하는데, 그 정비 비용은 별개입니다.

재검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듭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기한을 놓치는 사람 대부분은 잊어서 놓칩니다. 우편 안내가 오지만 이사를 했거나 우편을 잘 안 보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을 지금 확인해 두기
  • 만료 한 달 전으로 알림 맞춰 두기
  • 검사받은 날을 기록해 두면 다음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로그의 알림 화면에 정기검사를 등록해 두시면 기한이 다가올 때 알려 드립니다. 검사받은 날짜를 정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주기도 함께 계산됩니다.

정리

  • 기한 후 30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 상한 60만원
  • 상한에 닿기까지는 기한 후 약 넉 달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후 4년, 그다음부터 2년마다
  •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 31일 — 미리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면 자동차등록증부터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정기검사#과태료#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