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 하나로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지방세법 제127조가 정한 cc당 세액은 이렇습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만큼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고지서에 찍히는 돈은 이 둘을 더한 값입니다.
내 차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 적혀 있습니다. 아반떼처럼 1.6 엔진이 많은 차는 1,600cc를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cc당 세액이 140원과 200원으로 갈리니, 꼭 등록증 숫자로 확인해 주세요.
계산해 보기 — 등록증 배기량이 1,598cc라면
등록증에 1,598cc라고 적혀 있고, 차령이 3년이 안 된 차라면 이렇게 됩니다.
- 자동차세: 1,598 × 140원 = 223,720원
- 지방교육세: 223,720원 × 30/100 = 67,116원
- 1년 합계: 290,836원
자동차세는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걷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 6월 16일~30일에 1기분(1~6월), 12월 16일~31일에 2기분(7~12월)입니다. 위 차라면 한 번에 145,418원씩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율을 조금 높일 수 있어(제127조 제3항 · 제151조 제2항), 사는 곳의 고지서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는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 A는 위에서 계산한 1년치 세액, n은 차령(2 이상 12 이하)
-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풀어 쓰면 차령 3년차에 5%, 4년차에 10%처럼 해마다 5%씩 더 줄고, 12년차에 50%에서 멈춥니다. 위 1,598cc 차(1년 자동차세 223,720원)에 계산식을 그대로 넣으면 이렇습니다(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값 · 원 단위 끝수 처리는 고지서 기준이라 「약」).
- 차령 3년: 1년치의 95% — 자동차세 약 212,534원 · 교육세 포함 약 276,294원
- 차령 5년: 85% — 약 190,162원 · 포함 약 247,211원
- 차령 7년: 75% — 약 167,790원 · 포함 약 218,127원
- 차령 10년: 60% — 약 134,232원 · 포함 약 174,502원
- 차령 12년 이상: 50% — 약 111,860원 · 포함 약 145,418원 같은 1,598cc 차라도 12년 넘게 타면 자동차세는 절반이 됩니다(지방교육세도 자동차세액에 붙으므로 같이 줄어듭니다).
차령을 세는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가 정합니다. 차가 처음 등록된 날(차령 기산일)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같은 해에도 차령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값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정기검사 — 2025년 이후 새 차는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2024.12.17 개정)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새 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첫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처음 등록한 차부터 적용됩니다(같은 규칙 부칙 제3조).
- 2025년 1월 1일 이후 처음 등록한 새 차: 등록 후 5년 뒤 첫 검사, 그다음부터 2년마다
- 그 전에 처음 등록한 차: 개정 전 기간을 따릅니다. 내 차의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이나 고지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이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 주므로,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차로그에서 함께 해 둘 것
- 내 차고에 연식과 연료를 넣어 두세요. 세금 감면과 검사 시기가 모두 차의 나이로 갈립니다.
- 알림 화면에 정기검사를 등록해 두세요. 만료일이 다가오면 알려 드립니다.
- 자동차세를 낸 날을 비용 기록에 남겨 두면, 1년 고정비가 가계부에 함께 잡힙니다.
정리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1,600cc 이하 14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값이고,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에 절반이 됩니다. 2025년 이후 처음 등록한 새 차는 첫 정기검사가 5년 뒤입니다. 내 차 숫자는 등록증과 고지서로 한 번 맞춰 보세요.
(이 글의 세율·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지방세법 시행 2026.1.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2)을 2026-10-24 에 확인한 것입니다. 1,598cc는 계산 예시입니다.)